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온라인 신청 때 적용하던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2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5부제 해제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의 58.4%(784만여명)가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 개시일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도민의 58.4%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어제(8일) 신청자는 28만명으로 지난 주 일일 평균 신청자 108만 명의 26% 수준이어서 요일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온라인 요일제 전면 해제와 함께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설 명절 기간이나 주말에도 신청일 다음 날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날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져 설 연휴기간에도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8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784만1,8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597만4,649명, 경기지역화폐 신청자는 166만4,466명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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