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해 판사들을 사찰했다며 징계 청구 핵심 사유로 지적했고,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재배당 받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3과가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 상태로 입건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 했다.
한편 서울고검 형사부는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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