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게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 부장판사는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했다.
이에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장관 재임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원칙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피의자 심문 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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