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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국회 법사위 출석 압박

"민주당 반대 시 '사법부 길들이기'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부고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에게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 모든 ‘거짓’ 과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일동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히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나아가 “만약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며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현재 수 많은 ‘거짓’과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 거래 의혹’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공식자료 요구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고, 야당 의원과들의 면담에서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 자신의 ‘인준(안) 찬성 로비’ 지시가 위법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은폐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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