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전액까지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처로, 시는 지난해와 올해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재산세분은 오는 3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급 적용해 이미 부과한 금액을 환급하고, 올해분은 7월과 9월 각각 감면액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율은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과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곱해 정하며,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높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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