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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지역화폐 충전금 안전장치 전무…지자체가 관리해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투데이




민간운영대행업체가 운용하며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 충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챙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다"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20년 10월 기준 95개 지자체의 약 3조 6,000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이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민간운영대행업체에 의해 운영됐다.
이에 권 의원 측은 지역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지자체가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하거나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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