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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해 인사 개입"...文정부 장관 중 첫 구속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朴정부 인사 사퇴 종용 유죄 판결

도덕성 강조해 온 현정부에 흠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가 친정부 인사들을 공공 기관에 앉히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로 기록됐다. 전임 박근혜 정권 시절의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을 비판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에도 흠집이 나게 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 해임 과정에서 포괄적인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봤다. 먼저 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15명의 인사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사표를 종용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재판부는 “단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새로 후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 중 일부가 반발하자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정자가 탈락하자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인사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많고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법원의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심사되는 공모 절차임을 믿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인 지원자가 130여 명”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법정 구속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원 중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지만 다른 인사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대전지법의 심리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례와 대조돼 눈길을 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부터 개시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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