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보도자료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의에 ‘탄핵을 위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 허위 문서를 법원 공무원이 작성하게 해 문서를 회신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1월 중순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고 전화하게 해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사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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