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짜리 여자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돌보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8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 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낮 12시 35분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한 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도 털어놨다.
B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은 B양에 대한 A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A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인 B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B양을 돌보기 어려워 A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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