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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해야…민감 사항은 제외”

한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일부 승소

法 “면담 일시·장소·주제 등 공개하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29일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부분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일시, 장소, 주제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하지만 한변은 결국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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