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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에 국민의힘 "촛불정부 아닌 블랙리스트 정부"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에 국민의힘, 정부·여당 맹비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판결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던 청와대는 이제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촛불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촛불을 참칭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농락하고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많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무리한 찍어내기와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 청와대의 노골적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깅저했다.

김웅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가상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사건에 비유했다. 대학 총장(장관)이 자기 자식을 의전원(환경부 산하기관)에 입학시키기 위해 기존 학생(임원)들을 자퇴하게 하고 시험 문제도 유출했다고 김웅 의원은 현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재판장)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해 이 가운데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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