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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지원금 70% 접수

15일부터 구·군별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접수 창구 운영

현장접수 첫 주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운영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구·군의 협조로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플러스지원금은 온라인접수 시작 2주 만에 지원대상인 9만9,000명의 70%인 6만9,000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그중 85%인 5만9,000명에게 337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할 수 있으며 설 명절 연휴가 끝난 15일부터는 구·군별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온라인 취약계층과 위임신청 등이 필요한 사업체다. 단 신청 첫 주는 현장접수창구의 혼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만 명에게 긴급 민생지원금을 원활히 지원했다. 올해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시스템을 통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장창구 운영으로 지원업종 중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오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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