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서 대거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등을 통해 12개 기종 369대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신고서류 등이 부실한 249대에 대해선 시정조치(리콜) 처분했다. 또 이번에 제작결함 사실이 발견된 369대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발견한 사항이며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대상 크레인은 러핑 와이어 로프·드럼 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한 점이 발견됐다. 시정조치 대상에선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보다 많이 감소하는 등 신고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결함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등록 말소하고 판매중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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