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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확산 위험…설 5인이상 어기고 감염땐 10만원 과태료"(종합)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

연휴에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정부는 설 연휴(2월11일∼14일)를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언제든지 급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다. 윤 반장은 "지난 한 주 발생한 하루 환자 수의 약 78%인 27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도 4주 전 0.79에서 계속 높아져 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3차 유행이 아직은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다 소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6∼7일 주말 이틀간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은 2,91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주(1월30일∼31일)와 비교해 이동량이 0.3%(10만건) 증가한 수치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이동량 변화와 관련해 "이동량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1월 초보다는 30% 증가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반장은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한 경우에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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