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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대 교수 재임용 거부는 무효...손해배상도 해야"

재임용 거부 무효 확정

재산적 손해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수원대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수원대 계약직 교수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재임을 거쳐 조교수가 된 해당 교수들은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2013년 1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가 학교 측의 처분의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했지만 수원대가 따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원대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다고 봤다. 하지만 수원대 측이 교수협의회 활동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무효인 만큼 수원대에 임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면서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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