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4.5%로 집계됐다. ‘아빠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람은 세 배가량 늘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20년 육아휴직 통계’에서 육아휴직자 11만 2,040명 중 남성이 2만 7,4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4.5%로 네 명 중 한 명은 ‘아빠’인 셈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매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도 아빠 육아휴직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를 전년과 비교하면 23.0%나 늘었다.
정부의 꾸준한 출산 장려 정책이 육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지난 2014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소득 대체율은 통상 임금의 80%(첫 3개월. 나머지 기간은 50%)다.
보통 육아휴직을 처음 쓰는 사람은 엄마가 많은데 ‘아빠가 쉬면 돈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도 2019년 1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1만 4,698명으로 전년(5,660명)에 비해 2.6배로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면 주 근로시간의 상한이 35시간으로 적용된다. 최소 하루 1시간 적게 일할 수 있다. 고용부는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하며 그 이상은 통상 임금의 80%를 준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2세가 18.2%, 7세 16.4%, 8세 15.8% 순서였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원격으로 수업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 급여 계정에서 나간다.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충당 확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원 부담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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