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이 해당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환경부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을 두고 청와대 실무자와 수시로 협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이 김 전 장관이 막 취임한 2017년 7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윤 모 행정관에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보를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고 봤다. 이후 윤 전 행정관은 여러 차례 환경부 공무원을 만나 공공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윤 전 행정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추천 후보에 대해 수시로 윤 전 행정관과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 명단을 윤 전 행정관의 이메일로 보냈다. 협의는 윤 전 행정관이 2018년 4월 교체되고 송 모 신임 행정관이 들어온 후에도 이어졌다. 송 전 행정관은 수시로 ‘산하기관 임원 교체 현황’ 등 문건을 받았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내정한 박 모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사실 역시 송 전 행정관에게 보고됐다. 송 전 행정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신 전 비서관)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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