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사고 가운데 중개 보조원에 의한 사고 건수가 지난해 3건 중 2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이다. 이중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는 29건으로 전체 67.4%를 차지했다.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은 2019년 62.7%(51건 중 32건), 2018년 57.1%(35건 중 20건), 2017년 61.2%(49건 중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중개 보조원이 고객 몰래 중개 보수를 챙기거나 원룸 보증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