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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가 손실보상법 쏟아내도…재원 조달·피해 파악 '난관'

민주당, 최대 70% 보상·임대료 인하…소급 불가

정의당, 최대 70% 보상·임대료 지원…소급 적용

국민의힘, 소상공인 최대 50% 보상…소급 적용

재원 마련·피해 규모 파악·소급적용 여부 등 난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손실보상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정이 마주한 난관은 재원 마련 방안과 피해 규모 현황 파악이다. 아울러 이미 당정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소급적용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대 70% 보상…단, 소급적용 불가


민병덕 더불어미눚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이 넘는 여야 의원 63명이 참여했다.

민병덕안은 행정 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의 최대 60%, 일반 업종은 최대 50%를 보상한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 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했다. 임대인이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15%를 인하하는 대신 국가가 인하된 임대료의 70%를 세액 공제한다.

민병덕안을 토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4조 7,000억 원이 들어가고, 지난 4개월 간 손실 소급 적용할 경우 총 100조 원이 소요된다. 결국 부칙 3조에 명시된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해 삭제됐다. 당정이 ‘소급 적용 불가’로 가닥을 잡고, 여권에서는 자영업자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 보상을 법률로 하려면 시행령까지 만들 때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손실보상제를) 기다려 소급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제 확립하기 전에는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의당도 최대 70% 보상…상시적 소급적용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일반 소상공인·특고노동자학생·장애인 등 일반 국민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여당과 달리 소급적용 원칙을 밝혔다.

심상정안은 선(先) 고정비용·생활비 보장, 후(後) 영업이익 보전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집합금지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과세 신고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 70%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

고정비용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생활비 지원 ▲피고용인 급여 ▲공과금·통신·이자(집합금지 100%, 집합제한 50% 보상) 등이 포함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료는 ‘국가 70%·임대인 30%’ 비율로, 집합제한 업종 임대료는 '국가 30%·임대인 20%·임차인 50%’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아울러 심상정안은 코로나19 재난에 한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연대재난목적세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최대 50% 보상…소급적용 보상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욱기자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의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소상공인’ 보상에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의 30~50%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한 손실액의 50% 이상,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나아가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 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손실액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소급적용을 포함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우선 보상하는 내용이다.

피해 파악부터 난관…재원 마련도 난감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급물살을 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난관으로 꼽힌다.

과세 당국은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매년 1월·7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정 소득금액만 적는 자영업자가 태반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파악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총액 정도만 신고하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아울러 재원 마련 논의도 진전이 없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추진하던 ‘사회연대기금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당정 협의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예산에서 크게 깎을 수 있는 게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한 지역 사업의 예산 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려는 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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