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가 자진 영장 심사 출석에도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환영하며 경찰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전 목사와 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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