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설 연휴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포장만 해갈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설 연휴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정부는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추석부터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쓸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매장에 앉을 수 없고, 음식은 포장만 허용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매한 먹거리를 차 안이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에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어는 2,192만 명이 고향을 찾아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이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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