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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광고 식품 판매한 업자의 예금채권은 추징 대상 안돼”

/이미지투데이




허위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의 예금 채권은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과장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추징할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원심은 A씨가 허위광고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 중 예금채권도 몰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금채권과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은 형법이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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