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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 등 지원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질병·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억1,800만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원, 생계비 40만원, 해산비(解産費) 50만원(쌍둥이는 80만원)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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