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로부터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받고 허위 봉사 보고를 해준 사회적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대표 A씨는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된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회사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기업이다.
A씨는 B씨에게서 가짜 명품 가방과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출·퇴근 시간에 잠시 센터에 들러 ‘인증 사진’을 촬영한 뒤 주거지 등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다. A씨는 B씨의 인증 사진을 보호관찰소에 보내 B씨가 정시에 출퇴근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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