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며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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