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27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통제한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된다.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은 진단검사를 받고, 영내 장병과 생활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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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지난해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했으나 거의 모든 장병이 80일간 휴가가 통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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