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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부실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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