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직권남용죄·허위공무서작성죄 등의 혐의를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임 판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서면 질의서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 현직 법관에게 “피고발인의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후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에게 국회 로비 자료 인멸을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고발에 이어 김 대법원장 백서를 편찬할 방침이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재판 관련 법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담는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내도 범여권의 반대 표결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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