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앞서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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