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반려한 사실이 면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나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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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선고 판결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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