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 20대 B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 2명은 심한 학대를 했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 등 2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으며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보육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 학부모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진 않으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피해 학부모 모임에 따르면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새벽 한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가 ‘오늘이 지나면 얼굴 뵐 기회가 없다’며 ‘뵙고 사죄드려도 될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냈고, 집 현관문 앞에는 과자 바구니 선물을 놔두기도 했다.
그는 전날 오후 늦게 해당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믿어주신 만큼 실망도 아픔도 크셨을 거라는 걸 안다’며 ‘빨리 사과를 드리러 움직이지 못했던 게 많이 후회된다’고 썼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한 B씨는 최근 또 다른 피해 학부모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꼭 사죄드리고 싶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보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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