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성우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배성우는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하게 됐다. 배성우의 빈자리는 소속사 대표인 배우 정우성이 대체했다. 정우성은 17회부터 배성우가 맡은 박삼수 역으로 투입돼 20회까지 마무리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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