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추진…3,400여명 대상 지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3,400여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조기 취·창업 성공하면 취업지원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30만 원 상당의 조기 취·창업 성공 금을 별도 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