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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인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52시간, 휴업수당 모두 적용

PC방·편의점·미용실 직격탄

與 손실보상제 추진과 상충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제한과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을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여당 주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의 여파에 따라 PC방과 편의점·미용실 등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준병·이수진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해야 하는데다 연차 유급 휴가와 생리휴가·휴업수당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신속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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