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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 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가 검사 대기자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설치한 시민분향소를 놓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을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사흘간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에 분향소를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고,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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