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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총 4,000대…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2월 22일 ~ 3월 10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울산시는 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터넷 신청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일부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는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한 차주가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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