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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경영 복귀 제동걸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15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가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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