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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조민방지법'에 "입법 취지 공감"

곽상도·조명희, '조민방지법' 발의

부정 입학자 의사 면허 제안 법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보건복지부도 17일 소위 '조민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부정 입학자의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민방지법’ 2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민방지법'은 곽상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곽상도 의원 법안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이 있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이나 국가시험 합격 사례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명희 의원 법안은 의료인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과 학위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부처 의견을 보면 곽상도 의원 법안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면허 취득의 전제 조건인 대학졸업·국가시험 합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 없이도 면허를 교부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를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수정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명시된 ‘수시기관의 수사결과’라는 부분이 “명확성을 원칙에 위반되며,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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