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판정 결과를 받고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오승현 기자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판정 결과를 받고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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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가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고교중퇴)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입영 대상이 돼 왔다. 올해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근시·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등을 통해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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