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았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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