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서구의 한 아파트로 가달라고 한 뒤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때려 입술이 터지고 머리카락도 뽑혔다"며 "운전 중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며 "추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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