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대통령 딸, '아들 서모 군 특혜진료' 주장한 곽상도 고소

곽 의원실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변호인 "진료 당일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문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