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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법농단 사건’ 재판장들 유임 결정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확정

김미리·윤종섭 부장판사 유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유임이 결정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이날 확정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인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 36·32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배석 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윤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김미리(52·26기) 부장판사도 기존에 있던 형사합의21부에 남는다. 다만 그동안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왔던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롭게 구성원으로 들어왔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앞서 이달 초 이뤄진 법관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일었다.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54·26기) 부장판사는 윤 부장판사와 달리 3년 근무 후 전보돼,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부 인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를 추가로 신설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28·35부 등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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