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교법인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18일 세종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을 지난해 12월 22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대양학원 측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해 대양학원 임원 전원 11명에게 책임을 물으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정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약 8개월간의 청문이 진행된 끝에 유 전 장관을 비롯한 2명은 이달 초 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세종대 측은 무혐의 처분 결과에 비춰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라며 “(교육부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도 교육부가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처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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