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기사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어 한 승객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해당 승객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버스 안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운행을 10여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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