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자신의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할 수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근무와 관련 "정부는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접종을 의무화하는 병원에 대해선 “별도로 조치할 계획은 없다”며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는 '가급적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 첫 접종에 쓰이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제품이다. 향후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에서 생산한 백신도 국내로 인도되는 대로 접종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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