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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거부 땐 11월까지 못 맞는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종 대상자 93.8% 동의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1차 대상자의 93.8%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을 거부한 대상자는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다시 접종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일부터 배송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에 대해 접종대상자를 등록하고 접종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접종대상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율은 93.8%다.

요양병원은 총 1,657개 기관에서 20만1,464명이 등록을 완료했고 이 중 18만6,659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92.7%다. 입원환자 동의율은 90.0%, 종사자 동의율은 93.9%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총 4,147개 기관에서는 10만7,466명이 등록했고 이 중 10만2,612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95.5%다. 입소자 동의율은 95.7%, 종사자 동의율은 95.5%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총 143개소에서는 5만8,029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5만4,910명이 접종에 동의해 동의율은 94.6%다.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백신을 배정하고 배송 일정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자체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는 관할 지역내 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3월 말까지 방문 또는 내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운반할 의약품 초저온 백신 운송용기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추진단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폐쇄병동 운영 정신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대상자 등록과 접종동의 여부 확인 중이며 3월 중에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는 즉시 중앙 등 5개 예방접종센터로 배송하고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자체접종 의료기관의 경우 접종인력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교육과 실습을 받은 후에 접종을 시행하며 3월 중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미접종자 근무 제한 계획은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가 자신의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이후에야 다시 접종할 수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가 접종을 거부하면 후순위로 넘어가게 되고 (거부한 사람은) 전 국민의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접종자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근무와 관련 "정부는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백신접종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하면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접종을 의무화하는 병원에 대해선 “별도로 조치할 계획은 없다”며 "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는 '가급적 접종을 해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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