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랜덤채팅앱 12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19금’ 표시를 하지 않아 형사고발됐다.
21일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앱 408개 중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다. 여가부는 이 중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두 차례 이상 바로잡을 기회를 줬음에도 따르지 않은 12개 앱을 형사고발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내 랜덤 채팅앱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판매나 운영을 중단했으며, 227개는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 기능 등을 갖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매체물로 분류된 나머지 15개 앱도 '19금'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외 채팅앱 144개 중 135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해당 앱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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