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 대법 "우버 드라이버는 노동자"

"우버가 업무 규정하고 통제

독립계약자 볼수없어" 판결

영국 앱 드라이버·배달원 노조 소속 우버 운전자둘이 19일(현지시간) 런던의 대법원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판결 내용을 접한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이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드라이버들은 독립 계약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우버 드라이버의 업무가 매우 타이트하게 규정되며 우버에 의해 통제된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우버가 받을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CNN은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음식 배달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번성한 여타 플랫폼 사업에서도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외신은 논평했다.



우버에 대한 영국 내 소송은 야신 아슬람 등 2명에 의해 지난 2016년 고용법원에 처음 제기됐다. 아슬람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중 우버의 높은 급여와 보너스에 끌려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나 우버 플랫폼에 더 많은 드라이버가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감 잡기가 어려워지고 요금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슬람은 판결 직후 “우버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산업의 등뼈인 노동자들을 존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우버 드라이버는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감을 잡기 위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순간부터 일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우버는 지금까지 드라이버들의 수입과 보험 등 안전장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