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검찰청법(제34조 1항)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조항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인사를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조항이 2004년께 개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국 이래 2004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04년 그 조항이 삽입되기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그 연혁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라며 “(조항은) 협의보다 낮은 단계의 표현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선출권력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적 통제는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고 (통제는) 법률로 보장된다”며 “관행적으로 인사를 협의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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